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프리미엄뉴스 > - 채권
2020-06-23 16:37
URL 복사완료
국세청 세법상담 : 양도소득세 Q :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매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번 주택 : 2014년 4월 구매 (현거주중)- 2번 주택 : 2018년 11월 구매2020년 6월 17일자로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구매한 것이라 2번 주택 구입후 3년 이내(2021년 11월 이전) 1번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9억원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2021년 11월 이전에 1번 주택을 매도할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러가기
최신 무료기사 더 보기